대구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46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1층 ‘C’ 통닭집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2020. 12. 7.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