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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3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고, 4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4차선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의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1:13경 성남시 수정구 H시장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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