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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234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산성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산성대로 앞 도로를 신흥역 쪽에서 수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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