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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밑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의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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