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