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일진이라는 점을 알고 미리 겁을 먹고 있던 15세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색하면서 화를 낸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 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