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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도10417 판결
사기
사건

2015도10417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W, C, T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1127, 2015노95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7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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