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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G이고, 피고인들은 G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앙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 누락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61조의5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법관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법관이 서명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다

),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제세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106,23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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