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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천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진행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 뱅킹 캡처 화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9. 10. 31. 14:00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B은행 거래내역, 차량 번호판 사진, 체크카드 사진, 모바일 뱅킹 화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확인-미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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