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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B’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 DTI가 초과되고 부결사유가 많아 신용대출이 어렵지만 우리 쪽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 신용 대출로 3,500만 원까지 대출 해 주겠다.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5. 7.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에 있는 대구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등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자료 제공,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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