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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8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신분증과 통장을 촬영한 사진과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알려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8. 1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은행 주차장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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