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6. 1.경 피해자 AB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편취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행위(편취액 합계 41억 7,000만 원)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2006. 1.경 15억 원 편취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 편취행위를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상가건물의 사업시행자인 AA의 시행업무를 보조 중인 것을 기화로, 전주인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8층에서, 피해자 AB에게 “나에게 5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당좌수표도 끊어주고, 강남역 근처에서 건설 중인 Z 상가 5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단기채무인 약 288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위 E의 자금을 횡령하여 변제하고 있었고, 2006. 1.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