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8년경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 현황 토지를 특정할 때 ‘파주시 F리’는 생략한다.
1) 원고는 가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11. 2. 이래 ① E 공장용지 90㎡(2008. 2. 20. E 전 90㎡에서 지목변경, 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와 ② G 공장용지 352㎡(2008. 2. 20. G 전 352㎡에서 지목변경, 이하 ‘G 토지’라고 한다
), ③ Z 공장용지 1,036㎡(2008. 2. 20. Z 전 1,036㎡에서 지목변경, 이하 ‘Z 토지’라고 한다
), ④ J 공장용지 12,286㎡(2007. 7. 19. AA 임야 12,215㎡에서 등록전환, 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Z 토지와 J 토지 각 지상에 가구 제조를 위한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6. 2. 27. 이래 H과 I 임야 9,025㎡(이하 ‘I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는 맹지였다
(피고와 H의 공유지분은 각 1/2인데, 이하 피고와 H이 함께 법률행위를 한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3) E 토지와 G 토지는 I 임야의 서쪽에, Z 토지와 J 토지는 I 임야의 남쪽에 각 인접해 있었다. 4) 원고는 2008. 9. 9. AB으로부터 AC 임야 4,062㎡(이하 ‘AC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66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AC 임야는 원고 소유의 J 토지의 동쪽에, 피고 측 소유의 I 임야의 남쪽에 각 인접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08. 1.경 토지교환약정 등 1) 원고는 기존 공장의 동쪽에 추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였고, 피고는 I 임야가 맹지여서 도로로 통하는 출입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측 소유의 위 I 임야 중 일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교환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