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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8 2013고합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의 집행 중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I를 운영하면서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공심장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K 등에게 J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K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J의 채권자 입장에서 J을 장악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사채업자 M의 사무실에서 K와 공모하여 M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K의 채권자인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중 15억 원(20억 원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감액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15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J의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경 J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사채업자 O으로부터 조달하여 ㈜와이드이앤엠 명의로 25억 원 주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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