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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3나65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구리시 R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7.경 망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83. 6. 30. 접수 제47334호로 망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각 1/4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2. 14. 접수 제45401호로 2001.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J은 1925.경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장남인 망 L이 호주로서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 후 망 L이 1930. 7.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M이 호주로서 단독 상속한 후 2009. 12. 1.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였다. 라.

망 K도 2003. 6.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망 J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망 K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임야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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