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5685호로 1966.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9. 5. 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F과 그의 자녀인 선정자 G, 피고가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