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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6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시흥시 C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9. 1.경 건물주인 피해자 E로부터 안산시 F 다가구주택(이하 ‘본 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9세대에 대한 임대 등 관리를 위임받았다.

위 E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돌려 줄 보증금이 마련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임대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및 부동산 사무실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웠는바, 위와 같은 보증금 반환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E의 요청과는 달리 제3자에게 다시 전세 형태로 임대를 하였음에도, 위 E로 하여금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본 건 다세대주택 5세대에 대한 임대 등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차 보증금 등의 수수 및 반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으로 본 건 다가구주택 201호의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생활비, 식당 및 부동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510만 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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