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00』 피고인과 분리 선고된 공동 피고인 C, D, E, F(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G, H(각 촉법소년)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쉼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로,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K(15세)이 평소 말버릇이 없고 피고인 A이 만나는 여자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4. 6. 23.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86번길 15 주호베스트빌 2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옥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도록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안면 부위를 수십회 가격하고, 발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고, D, E, F, G,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정강이 부위를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84』 피고인은 2013. 6. 2. 18:1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1대를 건네받은 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