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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9 2017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C에 있는 D 피시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피시 방에 찾아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 여, 15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2. 25. 21:59 경 D 피시 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여, 15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D 피시 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 여, 15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D 피시 방에서 PC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3. 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4)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15. 4. 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6) 피고인은 2015. 5. 경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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