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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86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본당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위 건물과 맞닿아 있고 피해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교육관 건물 4층의 욕실에 이르러 위 욕실의 방범창을 열었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6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의 뒤쪽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5:14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뒤편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다시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와 그 곳 카운터 위 현금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파손 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 현금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2만 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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