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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8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거제시 B 3 층에 있는 ‘C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 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C ’에서, 당구대 3대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의자 A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체육시설 업 폐업신고 수리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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