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19. 16: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건물 4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구대 10대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3. 12. 19. 16:40경까지 위 당구장 내 밀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시인서,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