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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7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5회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F 2 층 ‘G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서이고, 피고인 C는 ‘G 당구장’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G 당구장’ 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위 ‘G 당구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동서인 B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B에게 전화하여 ‘ 당 구장에 게임기가 있는데 단속을 당하여 내 명의로 할 수가 없다.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리고 혹시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위 ‘G 당구장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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