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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9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번호 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으로 2,290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 대출계약의 내용은 2012. 07. 20.부터 2017. 6. 20.까지 매월 463,780원씩 변제하고,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양도, 대여, 질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며,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0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번호 F)를 추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 12. 12. 20.부터 20 16. 11. 20.까지 매월 583,63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이 2014. 10. 20.경 각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각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바 피해자가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G 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이미 서울 강서구 H, 4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J로부터 증거(수사기록 88쪽)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리한다.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무런 회수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 담보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넘겨줌으로써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인도 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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