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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13 2017가단517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76,515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9. 3.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차량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는 상호로 렉카차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업무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렉카차 및 이 사건 렌트카와 관련한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진도군 일대에서 하고 있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업무를 원고가 맡아 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긴급출동서비스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렉카차를 원고가 매수하고 그 수익을 70(원고) : 30(피고)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E 명의의 ① 3.5톤 이-마이티 중형화물차 1대(차량번호 F), ②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소형특수차 1대(차량번호 G), ③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소형특수차 1대(차량번호 H, 변경 전 차량번호 I)를 합계 8,4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또는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각 3대의 차량을 ‘이 사건 렉카차’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렌트카를 매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렉카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렌트카 매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급하고, 할부금, 보험료 등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지급하며, 위 렌트카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피고가 갖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C 명의로 쏠라티 차량 1대(차량번호 K),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2대(차량번호 L, M), 카니발 차량 1대(차량번호 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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