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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4 2015고단13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375』 피고인과 C은 신용 불량자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일명 ‘ 작업대출’ )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자동차를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1. 21. 경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11. 21.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93 소재 현대자동차 예 천 지점에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안동 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44,000,000원을 2013. 1. 5. 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매달 5일 1,377,786 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 차로 되팔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대금 4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8. 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18.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두 정중 7길 2-3에 소재 현대자동차 천안 북부 지점에서, E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 1대, F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 1대, 총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천안 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 리스 보증금 7,650,000원을 납입하고, 2013. 2. 15.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각 654,200원, 655,100원의 리스 이용료를 상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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