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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등에게 속아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체결된 그랜드 스타렉스 E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33,268,335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33,268,335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광진구 C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E 승합차를 33,268,335원에 구입하면서 연리 10.90%, 연체시 이율 24.00%, 약정기간 60개월, 월 698,1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3,268,335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직원과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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