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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4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15. 자신의 수원시 권선구 C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21.∼2015. 12. 20.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28,750,000원을 D이 지급하였다.

D은 2015. 7. 27.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D이 2015. 12. 13.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D이 지급한 28,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2015. 10.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의 자격에서 2013. 11. 15.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D은 입주자로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 D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8,750,000원을 입주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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