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4.01 2019가단113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1년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2015. 6.경 임대차보증금을 22,844,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171,330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 공사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1.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7.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피고 D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