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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D은 2017. 3. 2. E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상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24개월, 월 임료 9,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8.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채권양도 1) 원고는 2018. 8. 29. D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무렵 위 대출금 채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제1채권양도’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1. 10. 양도인 D의 서명을 받아 피고에게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9. 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과 I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1) D은 2019. 1. 1. I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인 ‘H’의 의료장비와 약품, 용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2019. 1. 2.자로 I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물병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I는 2018. 1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과 동일한 조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24개월, 월 임료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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