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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8 2020가단206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685,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0. D에게 피고 소유의 제천시 E 지상 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 관리비 1,000,000원 및 전기료, 수도료 별도,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80,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8.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고, D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D은 2011. 10.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동의서 원고와 D간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120,000,000원 대출시행에 동의함.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채무가 변제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5. 임대차계약의 만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월세의 체납 및 기타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제반사정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원고에게 통지함. 6. 본 동의일 현재까지 임차인의 월세체납사실이 없음. 다.

피고는 2011. 10.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동의서’라 한다). 라.

피고와 D은 2014. 5. 30.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2,500,000원, 관리비 1,500,000원(전기사용료, 수도료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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