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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가단3891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도, 차임 상당액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30,000원(관리비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0. 3. 10.부터 2022. 3. 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3. 31. 1회 차임을 송금한 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14.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2020. 4. 10.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거나 피고가 금전적 배상으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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