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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672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26. 피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 층 27㎡(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2. 6. 9.부터 2013. 6. 9. 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20.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소장이 2021.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21. 1. 23.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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