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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40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63.435㎡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8. ‘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63.435㎡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C 호 11.8㎡( 이하 ’ 이 사건 C 호 ‘라고 한다 )를 보증금 없이 2년 간 월 100,000원의 차임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이후 묵 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20. 5.부터 2020. 8.까지 4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8. 21.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 호를 인도하고, 원고가 2021년 피고로부터 2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구하는 2020. 7. 8.부터 이 사건 C 호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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