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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24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12. 9. 1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2.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타공(Chittagon) 출신의 벵갈족으로 승려이다.

원고가 주지로 있던 카드키힐 마진 사원(Kadurkil Margin Buddhist Temple)에서 2012. 4. 15. 불교축제를 방해하러 온 무슬림들과의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무슬림 중 1명인 B이 무슬림의 총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무슬림들은 원고를 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허위신고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2. 9. 29. 치타공에서는 무슬림들의 폭동으로 원고가 있던 사원들이 공격당하고 승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0.경부터 방글라데시 불교 탄압 중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일원으로 대사관 앞 피켓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불교 승려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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