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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23 2011구합6714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7. 대한민국에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원고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한다)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역(Chittagong Hill Tracts, 이하 ‘치타공 지역’이라고 한다)의 토착민인 줌마인(Jumm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차크마(Chakma)족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 지역에 무슬림 벵갈인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그곳 토착민인 줌마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학살하였는데, 줌마인들은 자치를 요구하면서 치타공 민족연합당(Parbattya Chattogram Jana Samhati Samiti, 이하 ‘JSS’라 한다)을 결성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저항하였다.

원고의 아버지(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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