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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25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7.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1. 26.이 지난 후인 2012.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 출신의 벵갈족(Bengali族)으로 불교 승려이다.

원고는 2005. 6.경 원고가 기거하던 불교 사원에서 주지 승려와 함께 예배를 보던 중 무슬림 깡패들이 사원에 난입하여 칼로 주지 승려를 찔러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가해자들이 오히려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체포 및 무슬림 가해자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였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자국의 경찰 또는 가해자인 무슬림 깡패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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