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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94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단기종합(C-3, 체류기간 만료일: 2011. 10. 2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4.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역(Chittagong Hill Tracts, 이하 ‘치타공 지역’이라고 한다

)의 토착민인 줌마인(Jumm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차크마(Chakma)족으로서 불교를 믿고 있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 지역에 무슬림 벵갈인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그곳 토착민인 줌마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학살하였는데, 줌마인들은 자치를 요구하면서 치타공 민족연합당(Parbattya Chattogram Jana Samhati Samiti, 이하 ‘JSS’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저항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JSS를 후원하였다는 혐의로1992.경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구속되어 2년간 복역하였다.

3 원고는 2002.경 방글라데시의 줌마인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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