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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77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반소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피고”를 “반소피고”로, “원고”를 “반소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를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1994. 6. 3.을 취득시효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 6.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타주점유 항변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부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바 반소원고는 위 계쟁부분이 반소피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반소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반소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담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위 계쟁부분이 반소피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쟁부분 담장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그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쟁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부지 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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