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B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도급금액 87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도급자)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기초로 작성한 상세도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12조 (설계의 의문, 조건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통지한다.
2. 설계도서 또는 피고의 지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② 피고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공사내용, 공사기간, 도급금액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피고,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부적합한 시공) ① 피고는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고는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부적합한 시공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이 없다.
1. 피고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한 때
2. 지급재료, 대여품, 지정재료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때
3. 피고가 인정 또는 지시한 공사재료나 시공방법에 의한 때 제14조 (공사 변경, 공기의 변경) ① 피고는 공사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과 도급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도급금액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