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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40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만 원[선급금 없음, 중도금 : 계약이행보증보험서류 제출후 실내석재중 T40 상판류를 제외한 석공사 완료시 1,100만 원, T40 상판류 시공완료시 200만 원, 인도석 330㎡ 현장반입 완료시 600만 원, 공사완료시 1,700만 원, 잔금 500만 원(건축물 사용승인후 하자보증서 제출후)], 공사기간 2014. 12. 29.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도급계약 조건, 지급자재 확인서, 설계도면이 첨부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 조건 중 공사내용의 변경, 석공사 특약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부적합 공사) 1)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적합하지 못한 시공의 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갑은 제3자를 통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시정에 따른 비용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 부적합공사로 인해 재시공 발생시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공기의 변경) 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공기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변경은 없다. 제13조(도급금액의 변경) 1) 갑이 요구하여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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