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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8,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공사대금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2013. 11. 5.까지로 정하여 화성시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 및 그에 부대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5조(관련공사와의 조정) 피고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와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피고는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8조(부적합한 공사)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원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상호 협의하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부적합한 시공이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공사의 변경ㆍ중지)

1.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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