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외에도 2007년경 음주운전,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0.080%로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30m로 길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번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위 위반보다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