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55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평양면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경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5. 4. 3.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