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잔금 2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년 4월부터 차임을 지체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임차보증금지급채무 및 차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년 4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연체된 차임 24,000,000원(=3,000,000원 × 8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5. 6. 10.부터, 피고 C은 2015.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이 존재하고, 연체된 차임이 24,000,000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2014년 4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B은 2012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E과 종합폐기물업을 함께 운영해오다 사업자등록명의와 임대차계약을 피고 B 명의로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