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이 2014. 5. 30.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14. 5.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 B이 2014년 12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9. 6. 30.을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이 7,7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7.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7,700만 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