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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3459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은 2010. 8.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제2조 제2항 2) 피고 B이 부담해야 하는 제비용(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금과 기타 연체된 금액 및 피고 B이 영업하면서 발생되는 특별세, 종합토지세, 유흥중과세, 유흥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등)이 단 1회라도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피고 B은 2011. 8.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되, 기타 특이사항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노래방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C은 2011.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G’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경매 이 사건 건물은 놀뫼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2. 28.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I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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