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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별장’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에스국제개발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 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전단은 ‘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6. 18.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코리아골프빌리지 기흥아펠바움 콘도미니엄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인이 주주이자 이사인 1인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사무실이 있는데,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0년 제2기에만 매출액을 363,636,364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신고한 매출액이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며,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은 1,903,910,677원이나 되고, 그 관리비도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매월 58만 원에서 78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인의 주거지(주소 2 생략)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여 소외인이 휴양 등의 목적으로 다니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시기(2009년 7월, 8월, 2010년 4월, 5월, 6월, 9월, 10월)와 그렇지 않은 시기(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세대별 전기료에 큰 차이가 없고, 세대별 수도료도 계절적 요인으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만 비교적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원고의 사무실 및 소외인의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에 비추어 소외인을 비롯한 원고 임·직원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개념이나 그 판단 기준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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