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4.경 봄부터 여름 사이 일자 불상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당시 17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졸업증명서(3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졸업증명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