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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1 2014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4.경 봄부터 여름 사이 일자 불상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당시 17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졸업증명서(3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졸업증명서(2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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