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2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말경 경산시 D 산지 약 473㎡에서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정리한 후 감나무를 심기 위하여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건축현장에서 터파기 한 흙을 위 산지에 매립하는 등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3. 3. 초순경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천막 2동,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3. 3. 중순경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 12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 말경부터 경산시 E 산지 약 278㎡에서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밭으로 정리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하고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건축현장에서 터파기 한 흙을 위 산지에 매립하는 등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원두막 1개, 물탱크 1개를 설치하고, 아카시아나무 1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견취도, 무허가 벌채 재적조서

1. 각 피해지 현장 사진, 각 년도별 항공사진 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arrow